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2배, 주차장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
지난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1.3~2배까지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통행금지·제한, 주·정차, 속도, 신호나 지시 등은 물론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도 단속 대상이 들어갔다.
속도위반 역시 ▲20km/h 이하 3만→6만원 ▲20~40km/h 미만 6만→9만원 ▲40km/h 초과 9만→12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오는 24일부터는 주차장이나 학교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3년 이하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뺑소니의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건물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도 마련됐다. 우선 노래방이나 PC방, 영화관 등 바닥면적 2000㎡ 이상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는 해당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화재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3월까지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만약 가입을 하지 않아 적발된 건물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건물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소방 안전에 위배되는 현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비파라치’는 올해에도 활동이 보장된다. 적발대상의 경우 처음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차에는 100만원, 3차에는 200만원을 내야한다.
이밖에 모든 소방차에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해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안과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안은 개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한편 ‘내집 앞 눈치우기’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의 실시 여부는 오는 3월 최종 결정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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