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현행 5만원 하던 것이 8만원으로 인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지난해 서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가 8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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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는 535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일상 생활 속에서 무심결에 이루어지는 불법 주·정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로 자칫 되돌릴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 불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2011년 1월 1일부터는 오전 8~오후 8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4만원→8만원(경차), 5만원 →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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