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알려진대로 학기 초 유치원비·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달 중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꾸리고 유치원연합회 등과 꾸준히 만나 유치원비 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경쟁을 통해 유치원비를 낮추도록 관련 법령도 손질한다. 교육부는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정보 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비와 재무상태, 교육여건 등을 알려 학부모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학원법'을 손봐 학원비 수강료를 공개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등 학원생이 부담하는 경비도 함께 공개한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제와 단속보조요원제를 계속 운영해 고액과외 등 불법·편법 행위 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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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대학 등록금은 가능한 동결시키고, 불가피할 경우 연간 소비자 물가 관리 목표인 3.0% 미만으로 인상률을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3030억원) 등 주요 재정지원 사업 평가 지표 가운데 '등록금 인상률'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월말까지는 교직원과 학생,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등록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금 회계와 기금(적립금) 회계 분리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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