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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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항고와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인 MOU 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아 오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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