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봉수 기자] 전직 청와대 경호처 간부가 재직 당시 뇌물을 받고 민간업체에 보안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은 전직 청와대 경호처 간부 이모(53)씨를 뇌물을 받고 경호작전의 보안사항을 민간업체에 유출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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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급 기술요원인 이씨는 2008년 통신장비 제조업체 H사 관계자들로부터 경호 장비 입찰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기로 한 후 총 2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09년 4월 무인항공기 방어 작전과 관련한 문건을 H업체에 유출한 것로 알려졌다.


청와대측은 이에 대해 "경호와 관련된 보안문건이 유출된 것이 아니라 주요시설에 대한 대공방어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제안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모씨는 지난해 11월16일 사표를 냈고 12월23일에 검찰에 소환됐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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