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수원지법이 "종부세법 11조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경기도 성남시 소재 골프장 운영업체 K사 등의 신청을 받아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중 과도하게 보유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라는 것을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다"면서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사는 자사가 강제보유하고 있는 원형보전임야가 종부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별도 합산과세 대상인 페어웨이(잔디구역)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자 2006년 세금환급 소송을 냄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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