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A씨가 "건국훈장 등을 받은 경우에만 독립유공자 등록이 가능하게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가 사회적 기본권 및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라는 객관적 희생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 반면 애국지사는 독립운동이라는 공헌에 대한 평가가 중요 판단 기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독립유공자 등록을 위해 상훈 수여를 요건으로 삼는 것이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자신의 아버지가 일제 강점기에 항일독립운동을 했다며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요구했다. 국가보훈처는 "건국훈장 등을 받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요구를 거절했고, A씨는 등록 요건을 규정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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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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