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주)한진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줘 1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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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진중공업이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 선박 도장 공사를 맡기며 14건의 하도급 계약을 맺고도 작업 시작 후 짧게는 사흘, 길게는 68일이나 지나 계약서를 준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물린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보면 하도급 계약서는 반드시 작업 시작 전에 줘야 한다.


공정위는 "계약서를 제 때 주지 않아 분쟁이 잦은데다, 계약서를 사전에 주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가 있다면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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