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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조회공시' 관련규정 강화.. 내년 3월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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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에 대해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3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본부는 조회공시에 대한 사후심사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우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세부적으로는 조회공시 번복제한기간 이후 공시에 대해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일부 상장사의 경우 풍문 및 보도의 진위여부와 관련된 조회공시요구에 대해 부인답변 이후 1개월이 경과한 직후 번복하거나 시황변동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정보가 없다고 공시한 후 번복제한기간인 15일 이후 중요 내용을 공시해 조회공시를 신뢰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번복제한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최초 공시내용을 번복하거나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 실질적 위반내용 등에 대해 사후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시황변동 조회공시 답변 후 번복한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사유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상장사들은 시황변동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부인한 이후 15일 동안 시행세칙에 열거된 사항만 공시하지 않으면 공시규정위반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제한적으로 열거된 시황번복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외의 공시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도 사후심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공시를 회피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밖에 미확정공시 허용기준도 강화해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도록 했다. 호재성 미확정공시를 장기간 반복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은데다 최종답변까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중단·취소되는 사례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복안이다. 시황변동에 대한 '특이사항' 없음 답변 비중이 전체 답변 건 수의 66%에 달해 편중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도 상장사에 적극적인 검토의무를 부과한다.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제도팀 관계자는 "조회공시에 대한 사후심사 제도는 상장법인의 조회공시 답변 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사후심사를 통해 신회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조회공시에 대한 상장법인의 무성의한 답변 등을 예방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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