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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 파병부대 무기 사용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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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일본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가 원칙을 고쳐 외국 파병 부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PKO에 관한 간담회'(좌장 아즈마 쇼조<東祥三> 내각부 부대신)는 내년 3월까지 펴낼 보고서에 일본의 이른바 'PKO 참가 5원칙' 중 무기사용 기준과 파병 조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지금까지 분쟁 당사자의 수용 동의를 파병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지만, 종족간 분쟁 시에는 '분쟁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같은 조건을 완화하자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PKO 요원의 생명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무기사용 기준도 바꿀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파견 명령을 받은 자위관이 안전을 확보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기사용 기준을 포함해서 (수정)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안에는 PKO 참가 5원칙 수정에 대해 반대 의견도 강해 논의는 진통을 겪을 전망이라고 닛케이 인터넷판은 덧붙였다.
일본의 'PKO 참가 5원칙'은 ▲분쟁 당사자 간의 정전 합의와 ▲PKO 활동 수용 국가를 포함한 분쟁 당사자의 동의가 있고 ▲평화유지군이 중립을 지키며 ▲이상의 원칙 중 하나라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선 일본이 부대를 철수할 수 있을 때만 부대를 파견할 수 있고 ▲무기 사용은 요원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른바 '평화헌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PKO 참가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통해 자위대의 외국 파병 폭과 범위를 넓혀왔다.

PKO에 관한 간담회 첫 모임은 지난 10월29일 열렸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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