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강제 야자 · 0교시’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앞으로 서울지역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킬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9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0교시 운영 등의 학습참여 강제 유도사례 지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규수업 시간에 이어 학년별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에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면 제재를 받게 된다.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 신청을 받으면서 학생·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실제로는 참여를 강제하는 경우 등이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또 학교 방침 또는 교육적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학교 또는 담임(교과)교사가 방과후학교 또는 자율학습 참여를 강제로 권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손웅 서울시교육청 학교정책과장은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이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학생의 참여를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올해 3~11월까지 50여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유사한 민원이 계속되는 등 문제가 반복됐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또 학년·학급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의 경우, 학생 참여율이 방과후학교 강좌 전체에 대한 평균 참여율보다 10%p 이상 높으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집중 감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0교시 운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위반 기준을 마련했다. 학교가 정한 정규 일과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빨리 학생들을 등교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0교시 금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손 과장은 "일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위해 조기 등교를 강요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야기돼 대책이 필요했다"며 "0교시 수업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나, 자율학습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전체 학생의 등교를 독려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위반 기준이 모호해 제재가 어렵다는 점과 위반학교에 대한 후속 조치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종합 감사, 사업비 지원 제한 등의 방법으로 단계별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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