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내년부터 우회상장 관리가 강화되고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상장제도도 개선된다.


한국거래소는 29일 우회상장 심사 강화와 상장제도 개선, 녹색경영정보 자율공시 시행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증시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는 질적심사제를 도입해 우회상장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우회상장 유형을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양수, 자산양수, 현물출자 등 5가지로 규정했던 것에서 실제적으로 우회상장효과가 있는 경우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해 심사를 진행하게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우회상장 대상법인에 대해 이익액, 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 자기자본 등 일부 상장요건에 대해서만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신규상장에 버금가는 질적 심사를 거치도록 해 상장 부적격기업의 증시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보호예수제도 역시 개선된다. 기존에는 우회상장 진행 중에는 별도의 매각제한조치를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상장 진행기간 중에도 최대주주등에 대한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이 실행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같은 개선안은 네오세미테크 등 일부 우회상장기업처럼 부실회계 및 과도한 가치평가로 합병 후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질적심사를 도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의무도입에 따라 증시 진입·퇴출 요건도 정비했다. 2011년과 2012년 중에는 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요건을 적용하되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재무내용 중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은 내년 5월30일부터 연장 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 수요 증가에 따른 시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이뤄졌던 거래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30분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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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은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되고 코스피 상장법인대상 녹색경영정보 자율공시 시행안은 오는 1월1일부터 시작 될 예정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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