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내년부터 우회상장 관리가 강화되고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상장제도도 개선된다.
한국거래소는 29일 우회상장 심사 강화와 상장제도 개선, 녹색경영정보 자율공시 시행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증시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우선 내년 1월1일부터는 질적심사제를 도입해 우회상장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우회상장 유형을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양수, 자산양수, 현물출자 등 5가지로 규정했던 것에서 실제적으로 우회상장효과가 있는 경우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해 심사를 진행하게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우회상장 대상법인에 대해 이익액, 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 자기자본 등 일부 상장요건에 대해서만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신규상장에 버금가는 질적 심사를 거치도록 해 상장 부적격기업의 증시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보호예수제도 역시 개선된다. 기존에는 우회상장 진행 중에는 별도의 매각제한조치를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상장 진행기간 중에도 최대주주등에 대한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이 실행예정이다.거래소 관계자는 "이같은 개선안은 네오세미테크 등 일부 우회상장기업처럼 부실회계 및 과도한 가치평가로 합병 후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질적심사를 도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의무도입에 따라 증시 진입·퇴출 요건도 정비했다. 2011년과 2012년 중에는 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요건을 적용하되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재무내용 중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은 내년 5월30일부터 연장 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 수요 증가에 따른 시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이뤄졌던 거래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30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은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되고 코스피 상장법인대상 녹색경영정보 자율공시 시행안은 오는 1월1일부터 시작 될 예정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