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비급여 대상인 보조생식술 등 관련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5회의 범위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위해 체외수정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정소득 계층 부부에 한해 적용하는 등 지원대상, 지원회수, 지원액을 한정하고 있어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조 의원은 "불임시술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프랑스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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