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상장사 타 주식 고가 취득 뒤 손실로 상폐 빈발..투자자 주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재무구조가 부실한 상장법인이 타법인 주식을 비싸게 취득한 뒤 고평가로 인한 대규모 감액 손실 등으로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2007년~2009까지 취득한 타법인 주식은 317건, 4조5000억원이며, 이중 87%인 3조9000억원을 코스닥법인이 취득했다.
상장법인이 취득한 타법인 주식의 건당 평균 금액은 142억원이며, 이는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 상장법인 평균 총자산(426억원)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다.
타법인 주식의 외부평가는 공인회계사 50인 미만인 중소형 회계법인 위주(67%)로 이뤄졌다.
상장법인이 취득한 타법인 주식의 가치평가 방법은 장래이익을 추정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법), 본질가치법이 주로(79%) 사용됐으며 DCF법은 1차(취득년도)~5차년도의 현금흐름, 본질가치법은 1차~2차년도의 당기순이익을 추정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상장법인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고가로 주식을 취득하고 이로 인한 대규모 감액손실 등으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상장법인은 타법인 주식 취득 당시 평균 -96억원의 당기순손실 상태였으며, 이중 30%는 자본잠식상태였다.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 상장법인(상장폐지법인 제외)은 취득 금액 2조6000억원 중 35%인 9000억원(6월말 현재)을 취득 이후 손실 처리, 당기순손실이 주식 취득 직전연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한 타법인 주식은 대부분(88%) 비상장 주식이었으며, 타법인 또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적자법인이었다.
상장법인이 취득한 타법인 주식은 비상장주식 279건, 상장주식 38건이며 취득한 주식의 평균지분율은 53%로 조사됐다.
평균매출액도 276억원이었지만 평균 당기순손실 -10억원이 발생했으며 취득 이후에도 당기순손실이 지속됐다.
즉, 타법인 주식 평가에 이용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추정치가 실제 실적치와 큰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평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부실평가시 평가업무를 제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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