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사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 제 358호 법정에서 열린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그룹 대리인은 이날 2차 심리 도중 현대그룹을 약을 먹은 벤 존슨에 빗대면서 "금메달을 박탈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 사장은 이어 "30여명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밤샘 검토를 통해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그런 채권단이 대출계약서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도핑 테스트를 통과한 선수의 신체를 해부해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도 이날 이례적으로 채권단의 책임 문제를 질책하고 나섰다.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차 심리를 끝내는 자리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채권단의 검토가 애초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판사는 "상황을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채권단이 원망스러울 지경"이라면서 "1조2000억원 자금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었다면 최종 결정을 보류하더라도 직간접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직접 나서 피신청인(채권단)의 책임을 물은 것은 이례적이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채권단이 요구했다면 현대그룹이 자료를 얼마든지 제출했을 것으로 본다"며 "5조원이 넘는 자산의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메릴린치를 비롯한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공동 매각 주간사가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이면서도 애초 우선협상대상자와 MOU 체결을 먼저 결정한 뒤 현대그룹의 의혹을 해결하고자 했다면 구두가 아닌 서류로서 문서화해야 했다"고 의문을 제시했다.
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큰 짐을 떠안은 것은 사실이지만 올바르고 정당한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내년 1월4일 최종 판결키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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