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자발적인 제도로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이다.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의 총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일정 수준이상의 등급을 취득한 건축물은 연도별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소정의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 용적률 등을 완화해 달라는 신청이 가능하다.
LH는 인증기관에 추가 지정돼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을 포함한 건설 분야의 에너지절약 설계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인증업무는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평가업무를 위한 평가자 교육 후에 시작된다.
한편 LH는 친환경건축물인증, 주택성능등급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친환경주택성능평가 등 녹색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건축설계를 유도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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