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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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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송)는 지난 17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자발적인 제도로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이다.
인증방법은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인증기관과 운영기관의 평가와 검토를 거쳐 인증등급(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의 총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일정 수준이상의 등급을 취득한 건축물은 연도별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소정의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 용적률 등을 완화해 달라는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관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제한된다. 인증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운영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이다.

LH는 인증기관에 추가 지정돼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을 포함한 건설 분야의 에너지절약 설계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인증업무는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평가업무를 위한 평가자 교육 후에 시작된다.

한편 LH는 친환경건축물인증, 주택성능등급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친환경주택성능평가 등 녹색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건축설계를 유도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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