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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종합조정기능 불충분..관련법 재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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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4일 발간된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방향'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범부처적 과학기술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아 추후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교과부 통합을 계기로 위축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종합조정체계(국과위)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성안 과정에서 부처간 협의의 한계가 있어 국회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었지만, 정부안이 국회 상임위 논의와 청문회 과정도 없이 국회 제출 8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과위의 문제점으로 ▲법적 권한 ▲ 사무인력 등 집행력 ▲범부처적 업무조정력(교과부 내의 사무국) 부족 등을 꼽고 종합조정기능보다는 자문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연구개발 예산배분과정의 전문성 및 일관성 결여 등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특히 선진국들은 범부처적 종합조정기능을 일찍이 강화해왔다며 미국의 국가과학기술회의(NSTC)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일본의 종합과학기술회의(CSTP, 총리 의장)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한국은 연구개발투자 규모 대비 성과의 미흡, 유사 관련 사업들 간의 상호연계성 부족, 부처간 과잉경쟁과 칸막이식 계획과 집행, 융·복합연구 및 인력교류의 한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과위의 종합조정기능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법적 토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국과위 관련법의 추가 개정 방향과 관련, ▲국과위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처 별개의 기본계획을 어느 범위까지 포괄할 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 ▲ R&D(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범위를 국방·인문R&D·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국책사업'으로 법률(시행령이 아닌)에 명시하여 소관범위의 가변성축소 등을 주문했다.

또한 ▲ 국과위의 연구개발에대한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500억 이상의 과제 해당)는 국과위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수행 ▲ 상임위원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 국과위가 연구개발사업의 핵심실행주체인 출연연구소에 대한 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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