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사건을 ‘청와대 친구’에게 해결해주겠다며 3000만원 받아
대전 둔산경찰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청와대에 청탁, 해결해 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전 A일보 기자 이모(45)씨를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둔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정모(41)씨에게 청와대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청탁, 해결해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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