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포스코는 지난 9일 윤리규범 실천지침 개정을 통해 '인사청탁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포스코는 "인사청탁 금지조항 신설은 회사가 영속 가능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투명경영의 근간이 되는 공정인사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인사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윤리규범 개정에 앞서 임원 및 총괄직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CEO 명의의 당부 서신을 발송하고, 공정인사 실천 준수서약을 실시했다. 향후 인사청탁 발생 시 청탁 직원은 물론 해당 임원과 직책보임자까지 문책하는 등 강력한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의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부서별로 1명씩 기업윤리실천리더를 임명, 이들로 하여금 부서별 실정에 맞는 윤리실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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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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