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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제외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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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도 고액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올라가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앞으로 이들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일정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전국적으로 약 453만 명에 달한다.

다만 기준이 되는 재산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상한선도 올려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만, 월 350만원(직장부담 175만원, 개인부담 175만원)을 넘지 않도록 돼 있다. 애초 직장인의 평균 보험료의 30배에 맞춘 것인데,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증가하며 현재는 24배 정도로 차이가 좁혀졌다. 이를 다시 30배로 올려놓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보험료 상한선은 446만원(개인부담 223만원)으로 약 27% 상승한다. 제도 개선에 영향을 받는 고소득자는 2156명 정도 된다.

◆종합병원 문턱 높인다 = 감기 등 가벼운 질병으로도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60% 수준인 외래 본인부담률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약제비 역시 30%에서 40%로 올라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치료 및 연구중심으로 특성화 하고, 가벼운 질환은 1차 의료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본인부담률 상승에 따른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를 분석해 제도를 수정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어떤 질병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적용할 지는 내부 논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하고, 제도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많아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대형병원 이용료를 소폭 올린 바 있으나, 환자 쏠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 제도를 반대하는 보험 가입자 단체들은 환자들의 의료비만 상승하고 보장성은 약화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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