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장애아 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 확대
주택금융공사는 지금까지는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대인이 서명한 임대차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했으나 오는 24일부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일 경우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HF공사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다문화·장애우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 우대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장애우가구는 소득·부채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보증금액이 소득구간에 따라 25∼33% 많아진다.
다문화 가구란 부부중 1인이 외국인 또는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를 말하며 장애우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를 뜻한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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