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휴대폰으로 당뇨를 관리하고 옷으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접목한 공산품이 별도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주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원사업자의 주문량 증가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근로자 특근수당 부담이 추가로 발생된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대기업의 주문량이 과도해도 조기납품을 재촉받아 특근을 하지만 납품단가는 1일 8시간 정규근로시간을 전제로 책정돼 특근비용(정규시간외노임의 50%)을 반영하지 못하면 주문이 늘어도 손실을 보게 된다는 지적이 많아왔다. 정부는 공정거래 서면실태조사에 특근수당의 납품단가 반영여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건설위탁사업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해주는 사례가 30%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불이행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첨가제에 대해 범위 기준을 설정하고 제출자료 범위와 요건 등 완화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혈압측정이 가능한 휴대폰과 같이 공산품과 의료기가 결합된 융합제품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교량 통행가능 중량을 산정하고 온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중량 40t이상 차량의 교량통과하중 계산서 발급비용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상시근로자수의 20%이내로 규정된 청년인턴제의 채용한도를 기업규모 등을 감안해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건의한 기업, 협회 등에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해 부진한 과제는 보완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