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으로 하나은행은 은행조회서를 기존의 우편송수신 방식이 아닌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 보관 및 열람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전자문서 방식의 은행조회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이 내년 상반기 '금융거래조회확인 중개시스템(가칭)'을 통한 서비스를 개시하면 은행조회서의 신청, 발급 및 조회가 전산을 통해 제공된다. 이 경우 모든 전자문서의 부정발급이 방지되며 신청 및 발급 절차가 3일 이내에 종결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이미 올해부터 은행조회서 발급업무를 본부 집중화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하나I&S, 삼일회계법인과의 3사간 연계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보다 신속한 회신과 보안성이 강화된 은행조회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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