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으로 중기청과 문화부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 및 자금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관련 정책을 연계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창업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됐던 관광숙박업을 문화부의 요청에 따라 법률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합의했다. 관광호텔이 고용창출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점을 수용한 것이다.
특히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중소기업 육성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양 기관 실장급(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중기청 차장)을 의장으로 하며 금융투자지원팀, 규제개선지원팀, 해외진출지원팀, 창업경영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중소기업 30여곳을 선정해 회사 내 독서실을 설치 및 우수교양도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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