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 민원 감축 해법 찾기 나서..매뉴얼 발간 등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차장 설치·운영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줄이기 위해, 그간 제기된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정리한 '민원처리 매뉴얼' 발간과 '제도개선' 등 맞춤형 대책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음으로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4.7%,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9.1% 등의 순을 보였다.
민원 발생 원인은 시설주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법 적용 상의 적정성 여부 등을 묻는 것이 99.2~9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주차장 설치기준과 구조·설비 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 등 제도개선 요구가 0.4~0.8%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시설주는 민원 제기에 소요됐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지자체는 빠르고 정확히 업무를 처리해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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