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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신탁, 올해 말 효력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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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추가 납입 금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효력이 올해 말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추가 납입을 일체 받을 수 없고 남아있는 잔액도 퇴직금 지급 및 퇴직연금 적립금 전환 목적 외에는 인출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서 정한 퇴직보험·신탁의 효력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퇴직보험·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퇴직보험·신탁 효력 기간 만료 후 퇴직급여제도 운영 및 퇴직보험·신탁 계약 관리사항 등을 담은 고용노동부의 '퇴직보험(신탁)의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처리지침'을 퇴직보험·신탁 가입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올 9월말 현재 금융회사들의 퇴직보험·신탁 잔액은 18조9902억원으로 519만7207명이 가입 중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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