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추가 납입 금지
금융감독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서 정한 퇴직보험·신탁의 효력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퇴직보험·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올 9월말 현재 금융회사들의 퇴직보험·신탁 잔액은 18조9902억원으로 519만7207명이 가입 중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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