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이렇게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얻은 연구성과의 소유권을 대학에 줘 다시 기업들이 비싼 로열티를 주고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 1980년 바이-돌 법을 만든 이후부터다. 바이-돌 법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얻은 연구 성과의 소유권을 대학이나 중소기업, 공공 연구기관 등 민간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위원은 아울러 "산학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근본적으로 대학의 연구 수준이 지금보다 크게 높아져야 한다"면서 "미국 대학의 높은 기술이전 성과는 산업계가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양적 성과에 치중하는 우리의 산학협력제도를 특허의 가치 등을 포함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평가 보상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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