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지난 19일 유 의원 등을 소환해 약 10시간 동안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검찰이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을 소환한 건 유 의원 등이 처음이다.
검찰은 소환조사 때 후원금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청목회 관계자들과 접촉했는지 등을 두 의원에게 따져물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들과 함께 의혹에 연루된 최규식ㆍ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당이 '국회 예산안 통과 무효' 등을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벌이는 점 등을 이유로 소환을 오는 28일 뒤로 미뤄달라고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소환조사가 모두 끝나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의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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