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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행안부]‘안전·선진화’… 선택과 집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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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도 행정안전부의 국정 운영기조는 ‘안전 대한민국, 선진정부 구현’이다.

무엇보다 올해 발생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사태 등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체계가 강화가 눈에 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관계 법령을 손질하는 등 내년부터 국가비상대비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6.2 지방선거 이후 발생한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갈등 그리고 성남시 모라토리엄 등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운영안에도 힘을 실었다. 또한 고위공직자 자녀 특채, 자치단체 인사비리 그리고 국새파문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공직사회에 대한 개편도 주목할 점이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이날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안을 살펴보면 행안부는 내년도 업무목표를 4대 분야 13대 정책 과제로 선정해 중점·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체계 개편 눈길
내년도 행안부 업무계획은 12개 핵심과제, 58개 세부과제가 추진됐던 올해 업무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천암함 및 연평도 사태가 발생한 뒤 만들어진 국가비상대비태세다.

실제 행안부는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불안한 안보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국가비상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민방위기본법과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 각종 비상대비 법령체계를 보강하고 충무계획과 민방위 훈련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를 현 14개에서 20개로 확충하고 공습, 포격, 화생방전 대비 실제 주민대피훈련은 연 3회로 늘릴 예정이다.

북한포격으로 피해가 발생한 서해5도의 신속한 복구는 물론 특화개발과 소득창출을 위한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국내외 대테러 공조와 민·관 합동의 사어버위협 대응체계도 이뤄지며 고층건물이나 지하철 등 특수시설은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체제·정보화사업 유지기조

지방행정체제나 정보화 사업 등 나머지 계획안은 올해 추진됐던 지방자치의 재정 및 제도 선진화, 정보화정부 추진안 등이 강화된 부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출범 4년차를 맞아 국정과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그동안 미흡했던 안보체계는 강화하고 지방자치 안정화나 취약계층 지원책 등은 보완됐다”고 밝혔다.

생활안전분야의 경우 어린이 및 여성 등 취약계층은 별도의 보호장치를 통해 안전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실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현 9800여개에서 1만5000개로 확대하고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성폭력 특별수사대 등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군·구 통합, 대도시 특례 등 지방행정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내년 1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구 통합기준 공표 및 지역 통합건의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발굴하고 재정력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를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누적액 25조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신규사업이 제한된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 25%의 지방세 비중을 오는 2015년까지 14.7%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지방소득 및 소비세는 확대하기로 했다.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조직의 긴축기조도 유지된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인력은 감축하거나 전환·재배치한다.

현장경험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제가 확대되고 과장급 개방형직위는 현 2%에서 2011년에는 5%로 늘어난다. 이들은 5급 공채자와 공동교육을 받고 호봉 산정에서도 100%의 경력 인정범위를 적용받는다.

공무원 임금 5.1% 인상과 현 54%의 기본급 비중를 65%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행안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정부’ 기반 강화를 위한 인프라는 더욱 강화된다. 우선 1300억원을 투입해 복지정보 연계 등 19개 전자정부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노후장비를 2170대에서 322대로 줄여 오는 2014년까지 430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도 내년도에 이뤄지며 인감증명 대체방안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

이밖에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새주소에 대한 국민 고지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도 시작하기로 했다.

2011년도 행정안전부 4대 분야 업무계획 / 행정안전부

2011년도 행정안전부 4대 분야 업무계획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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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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