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시청후 최소 5분 휴식, 차멀미 심한 사람은 시청 주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국내 의료계·학계·방송계·가전업계 등이 참여 중인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3D 화면 세로 길이의 2~6배 이내에서 시청 ▲3D 디스플레이 좌우 20도 이내 시청 ▲1시간 시청 후 약 5~15분정도 휴식 ▲차량, 놀이기구 등에서 멀미증상을 느끼는 사람은 시청시 주의 ▲동공간 거리가 짧을 경우 3D 시청시 주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이번 권고안은 국내 3D 영상 안전성 분야에 뜻깊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3D 영상 안전가이드라인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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