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회에서 성폭력·강력범죄 차단망 구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검사와 전문가를 일찍 투입해 2차 피해 방지하고 여성·아동 범죄 대응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내년 4월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성범죄자 알림 e' 시스템에 공개하고, 7월24일부터는 성도착증이 있는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도입한다.
성충동 조절 호르몬을 투약하는 첫 2주간은 남성호르몬이 과다 분비될 수 있으므로 출소 2개월 전에 약물치료를 하고, 약물투여의 부작용과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확인을 위해 월 1회 이상 검사도 병행한다.
법무부는 "집행이 개시된 다음 6개월 후에는 보호관찰소장 또는 대상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치료경과, 생활태도 등을 고려해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즉시 약물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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