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자녀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올해는 펀드를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 사전신고로 추가수익에 대한 과세도 막고, 자녀의 경제관념도 키워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코스피지수가 2000포인트에 안착하고 있는 지금, 증시 분위기에 휩쓸린 환매보다는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자녀를 위한 자금을 '미리' 만들어 준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보통 펀드는 매년 한 차례 수익을 평가해 세금을 물린다. 증여를 하는 시점에서도 마지막 과세 이후의 수익을 한 번 더 계산해 소득세를 내게 된다. 당장은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없을 수도 있지만, 자녀의 미래를 내다본다면 지금 증여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

우선 적립식펀드를 예로 들어보자.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한 후 세무서에서 '향후 10년간 매월 30만원씩 펀드에 불입해 총 36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사전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10년 뒤 펀드 적립 기간이 끝난 뒤 신고를 하면, 원금에 수익금까지 얹은 전부를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돼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펀드를 사전에 증여신고할 경우 또다른 혜택도 있다. 향후 적립금을 현재가치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3년만기 국고채 이자율에 따라서 10년 후 3600만원을 현재가치로 따져 계산한다는 것. 때문에 10년 후 3600만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세금이 물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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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가 된 반토막펀드나 상장주식도 증여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금 2500만원인 펀드가 큰 손실을 입어 평가금액이 15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보통은 속이 쓰리더라도 펀드를 청산하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전략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 펀드를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않고 종잣돈을 만들어 줄 수 있다. 향후 이 펀드의 금액이 1500만원을 넘어선다고 해도 추가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매력적인 이유다.


주식의 경우에도 불황 시점에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증여받았을 때 평가는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개월간 매일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2월24일에 주식을 증여했다면, 증여일 이전 2개월부터 매일 종가의 평균과 증여일 이후 2개월간 매일 종가의 평균을 합해 다시 단순평균하는 것이다. 기간동안 주말과 공휴일 등 휴장일은 평균계산시 일수와 금액 모두 제외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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