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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조합·추진위도 신용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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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도 신용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자금 융자 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재정비촉진사업지구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이 가능하게 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뉴타운내 정비사업 조합·추진위는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는 달리 융자대행을 일반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운용해 왔으나 담보와 신용조건이 까다로워 대출신청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과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사업도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신용대출 시 추진위원장 1인의 보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음에 따라 주춤했던 정비사업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융자대상 범위는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조합운영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 설계비 등 용역비, 건축공사비 등이다.
이번 융자는 12월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완화된 융자조건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성수시범사업지구 4개소를 포함한 약 20개소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절차 진행 중에 있거나 신청 준비 중"이라며 "여타 추진위와 조합들도 추가신청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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