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자금 융자 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재정비촉진사업지구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이 가능하게 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과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사업도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신용대출 시 추진위원장 1인의 보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음에 따라 주춤했던 정비사업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융자대상 범위는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조합운영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 설계비 등 용역비, 건축공사비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완화된 융자조건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성수시범사업지구 4개소를 포함한 약 20개소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절차 진행 중에 있거나 신청 준비 중"이라며 "여타 추진위와 조합들도 추가신청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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