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현대그룹의 심장 ‘현대증권’이 뛴다";$txt="";$size="250,442,0";$no="201006242321251259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현대증권이 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제기한 991억원대 구상금 청구 1심에서 승소했다. 현대증권은 지난 2002년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중공업과 하이닉스, 현대증권 간에 발생한 분쟁의 결과로 991억원 상당을 하이닉스 대신 현대중공업에 지급한 바 있다.
17일 현대증권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가 현대증권이 하이닉스가 현대중공업에 줘야할 약정금 991억원을 대신 지급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2년 이후 현대증권이 현대중공업에 지급한 991억원을 하이닉스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진행됐다. 하이닉스는 1997년 현대그룹이 국민투신을 인수할 때 매입한 국민투신 주식을 담보로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캐나다은행인 CIBC에 주식을 매각한 바 있다. 당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국민투신 주가 하락에 대비한 재매수 약정을 받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3년 후 국민투신 주가가 하락해 CIBC가 재매매 청구권을 행사하자 현대중공업이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낸 것. 이에 2009년 현대증권과 하이닉스가 연대, 1929억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현대증권은 이익치 전 회장이 현대중공업에 '주식재매매 약정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이사회 결의 없이 써준 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의 손해금액 절반에 해당하는 991억원을 지급했다.
하이닉스는 17일 현대증권에 99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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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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