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간의 갈등으로 결국에는 서울시 예산안이 법정처리기한을 넘겼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긴 것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17일 0시까지 처리해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포퓰리즘을 앞세운 부자급식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의회가 정책 관련 예산을 보복성으로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시의회도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하며 예산을 처리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은 의회 권한인 (무상급식)조례제정을 이유로 의회 출석과 시정 협의를 거부해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고 있다”며 “예산안 심의 지연은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회기를 29일까지 연장하고 20일부터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고 밝힘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으로 운영해야할 위기에 놓였다.


당장 급해진 건 서울시다. 정확한 예산명칭도 아닌 ‘준예산’으로 내년도 살림을 꾸려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신규사업 추진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건 인건비와 중앙정부의 법정위임사무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집행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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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한강예술섬, 서해뱃길, 서남권 돔구장 등은 일단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최종 시한이 연말인 관계로 막판 극적 타결이 진행될 여지도 남아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늘리거나 항목을 신설하면 재의를 요구하고 소송까지 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사업 추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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