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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가조정신청, 계약금액 3%, 재료비 15% 오를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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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법위반 업체 명단 1년 내내 띄운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업무보고가 진행된 15일, 박상용 사무처장은 "지난 9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 조치로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이용하기 위한 세부 조건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대책에서 개별 업체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원청업체가 알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주기로 했다. 개별 업체를 대신해 조합이 납품 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합을 통해 단가 조정 신청을 받은 원청업체는 일정 기간 내에 여기에 응해야 한다. 조정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을 물고, 고발 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계약 체결 뒤 90일이 지나야 하며 ▲총 계약금액의 3% 이상이 인상되었거나 ▲들어가는 원재료 가운데 가격이 15% 이상 오른 품목이 있을 때 조정신청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처장은 이외에도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상습 법위반 업체를 추려 매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매년 연말에 통계를 내 연초에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띄우고 1년 내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처장은 "해당 업체 수가 40개 남짓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처장은 아울러 "내년에는 IT와 제약, 기계, 화학 등 지적재산권 남용 가능성이 큰 산업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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