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내년부터 서울에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든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시 재건축 연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내년에 1986년에 준공된 4층 이하 아파트 총 8곳 721가구(재건축 연한 도래 단지 중 이미 재건축을 추진한 곳 제외)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올해 재건축 연한에 도달한 곳은 1984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아파트 총 19곳, 9426가구였다.

서울 재건축 연한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40년, 4층이상 건축물은 30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 1981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1982년 1월 1일~1991년 12월 31일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2)×2년, 4층 이상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2)년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년에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단지는 1986년1월1일 이후 준공된 4층이하 아파트다.


1986년 12월에 준공된 강서구 화곡동의 거성연립은 3층짜리 10개 단지로 이뤄졌다. 총 가구수는 231채며 평형대는 52~79㎡로 구성됐다. 화곡초등학교 등이 가깝다.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우이그린빌라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공급면적 66~112㎡ 총 6개동 114가구로, 4호선 쌍문역 근처에 있다.


이외에도 강동구 상일동의 벽산·현대빌라와 관악구 봉천동 적성·성신아파트, 금천구 시흥동 유호그린빌라, 도봉구 쌍문동 청한빌라 등도 내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함께 경기도에서는 1987년 준공된 4층 이하인 아파트인 경우 내년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남양주시 와부읍의 인정하이츠가 동별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4층 이하 동의 재건축은 가능하다.


반면 인천시에서는 내년에 새롭게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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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부동산114 연구원은 "내년에 재건축 연한이 도래해도 노후도 여건을 충족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며 "올해보다 재건축 연한에 도달한 물량이 줄었고 대다수가 비강남권이라 시장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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