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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전국 확산 조짐.."소·돼지고기 먹어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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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전국 확산 조짐.."소·돼지고기 먹어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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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경북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수도권까지 번지며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농장과 그 주변 농장의 감염 우려 가축에 대한 긴급 살처분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는 15일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지역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해 의심 신고는 모두 49건이 접수됐고 33건이 양성으로 판정, 14건은 음성, 2건은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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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경기도 양주시와 연천군의 농가에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져 경북지역에서 국한돼 발생하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구제역이 사람에게 옮기는 병은 아니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 고기로 먹어도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엔 빨간 불이 켜졌다.

◇ 정부,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정부는 일단 구제역 발생 농장을 포함해 소는 반경 500m, 돼지는 반경 3㎞안에 있는 감염 우려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발병 농장 주변의 지형과 감염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선 살처분이 예방백신보다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이날 현재까지 살처분 대상은 소 2만6467마리, 돼지 12만5024마리, 염소 853마리, 사슴 118마리 등 총 15만2462마리다. 이는 역대 최고인 지난 2002년 경기 안성·용인 구제역 당시의 16만마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아울러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해 지역별 기준에 따라 농장 관련자, 가축, 집유차량, 사료·비료 운반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다.

정부는 또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발령 수준을 당초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해 이날 발령했다.

주의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전체 4개 단계 중 3단계다. '심각' 단계는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3개 시도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발령된다.

◇ 구제역은 어떤 병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양, 사슴처럼 발굽이 2개인 동물(우제류)이 걸리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빠른 전염성 탓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가장 위험한 A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입술, 잇몸, 입안, 혀, 발굽,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고 잘 걷지 못하며 식욕이 떨어져 심하게 앓거나 죽는다. 치사율은 다 자란 가축은 1% 정도로 낮지만 어린 가축은 50% 이상에 이른다. 잠복기는 보통 2~8일 정도로 짧고 길면 최대 14일이다.

구제역은 1933년도에 충청북도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해 1934년에 종식된 후 66년 만인 2000년에 15건, 2002년에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올해에는 1월부터 5월까지 경기 포천·연천,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에서 총 17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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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돼지고기 먹어도 안전

그러나 인수(人獸) 공통 전염병은 아니어서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설령 구제역에 감염된 소, 돼지고기를 섭취해도 구제역이 옮을 가능성은 없다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증상이 있는 소는 도축 전 임상검사 과정에서 걸러지고 설령 도축돼 유통되더라도 유통 전 2~3일간 숙성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사멸한다"고 말했다.

구제역 감염 젖소에서 생산된 우유도 열처리 살균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56도에서 30분, 76도에서 7초 가열하면 사멸한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과 접촉한 사람 중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사람은 없다.

또 도축장에서는 질병 우려만 있어도 도축을 하지 않으며 도축시 수의사가 임상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경우는 도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울러 가축은 도축 후예냉 과정에서 고기가 숙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산도가 낮아지므로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산도 ph 6이하 또는 9이상에서 자연 사멸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 돼지고기 수출엔 타격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크게 저하돼 농가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구제역 바이러스 예방약은 개발돼 있어 사용은 가능하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현재는 구제역 바이러스 예방약을 사용할 상황이 아니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구제역 발병으로 우리나라의 쇠고기, 돼지고기 해외 수출은 전면 중단됐다. OIE로부터 획득했던 구제역 청정지위가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자동 상실됐기 때문이다.

OIE 규정에서는 수출국가가 교역대상 돼기고기 등 구제역에 감수성 있는 동물의 식육에 대해 구제역 청정국가에서 생산됐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구제역 발생국가에서 생산된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과 돼지고기, 쇠고기 등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실적이 미미한 쇠고기보다 수출이 활발한 돼지고기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제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구제역)'란을 참고하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가축질병 신고전용전화(1588-4060/1588-9060)를 이용하면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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