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미흡판정’ 1056명 강제 연수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올해 처음 전면 시행된 초·중·고 교원평가제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교사 1000여명이 내년부터 장·단기 집중 연수를 받게 된다.
특히 내년 평가 때도 장기 연수자로 재선정되면 집합연수를 받게 돼 수업에서 배제된다. 반면에 우수한 성적을 받은 교사 500명에게는 최대 1년의 연구년(안식년)이 주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 교원평가제 시행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 연수 및 연구년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첫 해인 올해 평가에 참여한 학교 수는 1만1403곳으로, 전체 평가대상 학교(1만1406곳) 가운데 사립 특수학교 3곳을 빼고는 거의 모든 학교가 평가에 참여했다.
평가 결과 일반교사에 대한 동료교원평가(5단 척도조사) 환산평균은 4.7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만족도와 학부모만족도 평균은 3.8점, 4.1점으로 훨씬 낮았다.
교장·교감의 경우 동료교원평가 평균은 4.5점, 학부모만족도 평균은 4.0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 2.5 미만을 받은 교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장·단기 능력향상연수를 받게 할 방침이다. 해당 교사는 일반교사 1040명(장기 120명, 단기 920명), 교장·교감 16명 등 총 1056명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별 심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이들을 장·단기 연수자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장기 연수자로 확정되면 시·도 교육연수원 등에서 동계 및 하계 방학 각 1개월, 학기중 4개월 등 모두 6개월 동안 연수를 받아야 한다. 단기 연수자는 방학 때 60시간 연수를 받는다.
특히, 내년 평가 때에도 다시 장기연수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업에서 배제된 채 장기 집합 연수를 받아야 한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첫 시행인만큼 낙인효과를 줄이고자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면서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이 연수과정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반면에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 500명에게는 6개월~1년 연구년을 보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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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과부는 올해 교원평가에서 부분적인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내년도 평가 모형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전국 통일이 필요한 평가 공통사항의 경우 교과부가 제시하되 세부 평가시행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위임해 자율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평가대상과 문항을 줄여 평가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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