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류 절반으로 줄여, 동일 서류도 1부만 제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3일 방송통신 민원사무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해 민원서식과 구비서류를 50% 이상 줄이고 동일 서류도 1부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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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방송 및 위치정보사업 등 인허가 관련 서식 27종을 13종으로 통폐합했다. 민원사무 신청 시 관례적으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해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민원서식에 표기하도록 했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확충사업을 오는 2011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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