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조건 해당되면 별도 절차 없이 통행 허용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최고속도가 시간당 70㎞ 이상인 트럭적재식 건설기계도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별도의 절차없이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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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기계는 고속국도법 시행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것들만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최고속도가 70㎞/h 이상이며, 트럭적재식 형식인 건설기계인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 등에 이어 도로보수용 트럭의 통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행허용 건설기계를 추가할 때마다 발생하는 빈번한 시행령 개정의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유리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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