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대부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대부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부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로 신설했다"며 "대부업체가 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후에 계약을 맺은 대부중개업체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대부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했고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795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5680건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부중개업자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고 경찰 통보를 면한 후에도 계속 영업하거나, 금감원의 경찰 통보시에도 내사종결 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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