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싸게 파는 '부당염매'에 해당된다면 제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다. 문제는 규정이 어떻든 동네 치킨집들의 원성이 높아 상황을 모른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롯데마트 치킨 소동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살 길을 터주자는 정부의 '공정사회' 기조와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공정위의 선택이 쉽지 않은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경우라면 부당하게 싼 값에 판매하는지를 따지는 '부당염매'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싸게 파는 사업자가 원가보다 싼 값에 제품을 판매하는지 ▲그래서 주변의 경쟁자들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경쟁자가 사라지면 다시 제품 가격을 독점 가격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랬을 때에 다시 다른 치킨집들이 들어서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드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롯데마트의 5000원 치킨은 마트당 한정 판매를 하고, 무 등은 별도로 값을 받아 부당염매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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