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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시트가 뭐길래'..현대차의 외환은행 고발 결정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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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텀시트는 구속력 없는 제안서" 주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현대건설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컨소시엄이 10일 현대건설 입찰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실무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날 나온 한 언론의 기사 때문이었다.

외환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과의 대출계약서가 아닌 '텀시트(Term sheet)와 같은 다른 서류라도 제출하라고 한 점이 현대차컨소시엄이 고발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현대차 컨소시엄 관계자는 "외환은행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검토하고 있던 차에 이 같은 일이 벌어져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문제가 된 텀시트가 '비즈니스 협약의 실질 내용이나 조건을 개략적으로 담은 문서로, 안내역할만 할 뿐 반드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에 보낸 공문에 기록된 텀시트가 '대출 조건이 포함된 구속력 있는 문건'이라고 판단한 채권단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현대차 컨소시엄은 "텀시트와 매매의향서가 구속력 없는 문서라는 점에서 비슷하며 텀시트가 제안서일 뿐, 합의된 문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대차 컨소시엄과 채권단이 텀시트의 성격을 놓고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현대차 컨소시엄은 이날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등 실무담당자 3인을 입찰 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컨소시엄은 이와 함께 이날 이들 3인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이들 피고발인 3인은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체결을 비롯해 현재 문제되고 있는 1조2000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해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상적인 현대건설 입찰 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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