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신한 회장 무혐의처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는 9일 신 전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8일 소환 조사한 이 행장에 대해서도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횡령 건과 관련해 두 사람의 일부 혐의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단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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