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안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했다.
이는 '서해5도 살리기'에 대해 상반된 접근을 하던 여야의 의견을 절충한 결과다. 여야는 조만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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