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연비·온실가스기준안에 지속 문제제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완화의 성과를 얻은 가운데 미국이 그간 국제무대에서 한국에 대해 이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WTO회원국으로부터 올해 총 3건(6회)의 기술규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받았고 온실가스,연비기준도 이 중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환경부의 자동차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 자국의 대형차에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지난 9월 입안예고한 고시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들에 대해 2015년까지 'L당 17㎞ 이상 연비 또는 주행거리 1㎞당 140g 이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국의 자동차온실가스 규제안은 미국 및 유럽의 규제안을 기초로 설계되었으며, 관련 국가들 보다 규제강도가 높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차가 한국 시장에서 예상보다 많이 팔리지 않는 이유를 비관세장벽이라고 보고 있으며 안전 및 배출가스 규제도 그중 하나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양국은 연비·온실가스 기준은 2009년 한국내 판매량이 4500대 이하 자동차 제작사에 이 기준보다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
기표원에 따르면 미국은 또 지경부의 박막태양전지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쟁기술의 국내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문을 제기해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인증제도는 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이며, 미국측이 요청하는 비실리콘계(카드뮴 등)는 환경문제에 대한 검증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WTO회원국들은 농수산식품부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제도가 중복운영됐다"고 주장했다.
기표원은 "우리나라는 WTO TBT에서 올해 미국의 리튬이온규제 항공운송규제와 에너지스타 인증규제, 유럽연합의 각종 인정제도와 인도의 타이어, 캐나다 에너지효율규제 등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기표원은 국내 TBT중앙사무국을 운영하고 WTO TBT위원회의 우리나라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부당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공세적인 대응을 지속하겠다"면서 " 우리나라의 합당한 기술규제에 대한 외국의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규제의 사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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