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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피하려 고의로 어깨 뺀 비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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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3일 병역 의무를 피하려 고의로 어깨를 뺀 혐의(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비보이(B-BOY) 백모씨 등 4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은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헌법에 따라 누구나 이행해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이는 성실히 복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병역 회피 풍조를 조장해 국가 안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씨 등이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했지만 춤 동작을 연습하는 과정 등에서 특정 부위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백씨 등은 신체검사에서 1~3등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 의무를 피하려 격렬한 춤 동작을 반복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방법으로 어깨에 무리를 줘 습관성 탈구 진단을 받은 뒤 면제 또는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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