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백씨 등은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헌법에 따라 누구나 이행해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이는 성실히 복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병역 회피 풍조를 조장해 국가 안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백씨 등은 신체검사에서 1~3등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 의무를 피하려 격렬한 춤 동작을 반복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방법으로 어깨에 무리를 줘 습관성 탈구 진단을 받은 뒤 면제 또는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