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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투기억제 위해 부동산세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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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대만이 외국인의 단기 투기자본 '핫머니'를 차단하기 위해 15년만에 외국인 자본 규제 조치를 부활시킨데 이어 이번엔 부동산 시장에 불고 있는 투기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세 징수를 검토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대만 재무부의 한 고위관계자 말을 인용해 대만이 부동산 시장 투기 억제를 위한 새로운 부동산세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세는 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구입 후 1년 이내에 팔거나 잦은 거래를 하는 투기세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과세 제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씨티은행 대만지점의 청 청마운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부동산세 징수는 단기 투자자들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데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기존까지 정부가 단행한 긴축 조치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별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대만 중앙은행은 지난 9월 30일 기준금리를 0.125%p 인상하며 올 해 들어 두 번째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리 인상에는 지난해 20%, 올 상반기 7.5% 상승한 주택 가격이 영향을 미쳤다.
대만 정부는 계속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데 망설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무주택자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화에 나서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정부는 지난달 8개 은행에 최대 2000억대만달러(미화 66억달러)까지 최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20~45세 무주택자의 경우 가구당 최대 500만대만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첫 2년 동안 시중 대출금리 1.62% 보다 낮은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첫 주택 구입자들은 부동산 가치의 최대 80%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만 정부는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금의 30% 이상을 1년 만기 미만의 대만 국채나 단기금융시장 상품에 투자할 수 없게끔 핫머니 규제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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